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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화요구 외면”…과태료 예정대로 부과
고용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실상 시정 연장기한이 연장돼 2개월(9월 28일~12월 5일)이 넘는 시간이 주어진 점과 제빵기사와의 대화 및 설득이 미흡한 점을 들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화섬노조 소속 파리바게뜨 지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4차례에 걸쳐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본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수시로 본사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지만 별도의 응답이 없는 상태다.
고용부는 또 파리바게뜨가 추진한 상생회사(해피파트너즈) 설립에 찬성하는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측은 상생회사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제빵기사 중 현재까지 274명이 철회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범죄인지해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약 110억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지난 4일) 만료에 따라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고용부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노조 측과 사측 간의 대화도 주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다음 주 중 본사와 노조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남은 30% 제빵기사 설득할 것”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노조와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파리바게뜨는 이날 “나머지 제빵기사들도 상생기업에 동의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3자 합작 법인을 통한 고용에) 동의하지 않은 나머지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고 상생기업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시한 연장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상생기업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는 지금까지 노조의 연이은 대화 요구에도 만남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하지만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인원을 설득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노조 측에도 손을 내밀었다. 고용노동부까지 나서 양측 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 역시 압박으로 작용한 모양새다.
본사와 노조대표단을 비롯해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는 다음주 중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주들이 함께 출범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 설명회를 통해 제빵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70%가 직접고용 반대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은 30%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특히 노조를 비롯한 일부 제빵기사들은 직고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