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박경훈 기자] 서울 도봉경찰서는 25일 온라인 사이트에 유명 피규어를 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들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제공해 범행을 도운 김씨 아버지(74)는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배트맨·아이언맨 등 유명 피규어를 30% 저렴하게 예약 판매한다고 한 뒤 1655명으로부터 총 17억 4000만원 가량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구매자들이 주문한 물품의 결제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았다. 물품이 도착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려는 구매자들에겐 다른 구입자들이 입금한 돈으로 환불처리 해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신고를 무마하거나 지연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6년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연 김씨는 연간 매출 규모가 억대로 늘어나는 등 한때 업계 3위에 오를 만큼 잘 나갔지만 유흥에 빠지면서 사기 행각에 나섰다. 실제 김씨는 경찰수사를 받으면서도 유흥비와 환불처리 대금 마련을 위한 판매 사기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은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모(46)씨가 운영했던 피규어 판매 사이트 갈무리. 서울 도봉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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