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일대를 휩쓴 전세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셋값 하락 속 전세계약 만료시기가 속속 돌아오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전세사고가 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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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오피스텔은 작년 3월에 전용면적 5.32~6.87평(분양면적 28.34~36.57㎡)을 2억3500만~2억9000만원에 분양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니 그 해 5~7월 이뤄진 전세 계약 6건이 모두 분양가와 똑같았다. 10층의 5평짜리 오피스텔은 분양가와 전세금이 2억4900만원, 16층의 5평짜리는 2억5300만원으로 동일했다.
앞서 2020년 8월 사용승인이 떨어진 인근의 B오피스텔 건물도 비슷했다. 역시 1채당 분양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은 전체 66채 가운데서 경기 구리의 50대 남성 김모씨가 21채(31%), 서울 구로구의 40대 남성 김모씨가 19채(2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둘이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사들인 것만 40채로, 전체 물건의 60%에 달한다.
B오피스텔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일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벌써 발생한 걸로 전해진다. C부동산 관계자는 “B오피스텔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사람이 있다더라”며 “이 오피스텔은 분양 때 컨설팅업체가 낀 걸로 들어서 리스크가 있다, 우리도 집 보러오는 사람들에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의성을 갖고 전세사기를 쳤든, 무분별한 갭투자로 전세사고를 냈든 세입자 입장에선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단 점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 D부동산 관계자는 “이렇게 무갭투자로 수십채씩 사놓고 보증금 못 돌려주면 당하는 입장에선 사기나 다름 없잖나”라며 “불법은 아니라해도, 경찰서 앞에서 보란듯이 갭투자가 성행한 게 놀랍다”고 혀를 내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