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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에 다음달 4일부터 부동산PF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신규 취급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라고 지도했다. 공동대출은 여러 조합이 함께 취급하는 여신이다. 브릿지론 등 PF엔 큰돈이 들어가는데, 상호금융인 지역 농협은 돈이 부족해 여러 농협과 함께 취급한다. 다만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100위 이내인 우량한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한 경우 등엔 예외적으로 신규 대출을 허용한다.
앞서 신협중앙회는 지난 21일부터 올해 말까지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하라고 전국 신협에 지시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입주 예정자에 일괄 승인하는 대출로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