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TN 조기청산 요건 등 ETP 시장 제도 손질

“의견 수렴 거쳐 이달 말 시행 예정”
  • 등록 2022-05-18 오후 5:47:49

    수정 2022-05-18 오후 5:47:49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상품(ETP) 시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상품 상장심사 기준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장지수증권(ETN) 조기청산 요건을 개선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시간 내 정상화가 가능한 조기청산 사유는 삭제하고, 상환가격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와 ETN 기초지수 연속성 요건도 완화한다. 기초지수의 방법론 변경 시 발행사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수 연속성 유지 요건 중 변경 전·후 지수의 상관계수 80% 이상 및 경과기간·횟수제한 요건을 삭제할 방침이다.

끝으로 원활한 상장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상장심사 시 상장신청인의 평가항목 중 유동성공급자(LP) 평가 요건을 조치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ETF 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기준을 정비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인해 업계 부담이 경감되고 시장참여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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