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한 용산구청장에 "이해충돌 맞다" 결론에도…처벌은 불가

선출직 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처벌 못해
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처벌할 수 있었다"
  • 등록 2021-03-17 오후 4:09:43

    수정 2021-03-17 오후 5:26:07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홈페이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관내 재개발지역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처벌 권한이 없어 성 구청장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권익위는 지난 1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성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5조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이후 서울시에 그 사실을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성 구청장은 2015년 7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뉴타운 4구역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다가구주택을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19억 9000만원(대출 5억 8000만원 포함)에 사들였다. 이 주택의 시세는 지금 30억원 정도로 10억원 이상 올라,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성 구청장이 이 주택을 산 시기가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을 인가(2015년 1월) 직후라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재개발 사업의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관리처분 인가권은 구청장 관할이다.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는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부당한 사익을 취한 것이라며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했고, 권익위는 4개월 동안 조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권익위의 결론에도 성 구청장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해임·파면까지 될 수 있지만 성 구청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지자체장은 물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행위도 규제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난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무관심 속에 폐기와 발의가 반복됐다. 국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업무상 얻은 정보를 토지 투자에 사용했다는 이른바 ‘LH 사태’가 일어난 이후, 여론이 나빠지자 뒤늦게 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성 구청장의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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