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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씨는 2016~2018년 21개월간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본부중대 지원반에서 복무하며 총 58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서씨가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장기 휴가를 받았고 그중 19일 정도를 ‘병가’로 다녀왔다는 게 통합당 설명이다. 다만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서씨가 ‘황제 군복무’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장관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 27세나 된 아들더러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소설 쓰시네’ 같은 비아냥은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제기된 의혹에 문제가 없다며 추 장관을 적극 변호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추 장관을) 검증한 결과 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권력형 직권남용사건이라고 지적하자 노 실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한 의견과 주장이 있다”며 “현재 고발된 상태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의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씨는 변호인을 통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뒤 2차 병가를 내고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했다”며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한 제보자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 23일엔 당직사병이 아니었다. 서씨는 이날 제보자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