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기자본 미달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경영개선명령

자기자본 41.5억원..필요유지자기자본 절반 그쳐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 제출..영업은 정상 지속
내년 3월말까지 최소영업자본액 기준 충족해야
  • 등록 2020-07-22 오후 5:12:47

    수정 2020-07-22 오후 5:12:4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자본금의 증액)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올 4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41억 5000만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82억 3000만원)에 미달해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치에 따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두 달간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경영개선계획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이 내년 3월 말까지 △필요유지자기자본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등을 모두 합한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가 제출된 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금융위원회가 제출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투자업규정’ 제3-31조 또는 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이 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을 받은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투자매매·중개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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