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전기요금 특별 배려 검토" 지시.. 한시적 누진제 완화 검토

"폭염 오래가면 에어컨 오래 켜야.. 전기요금 걱정 커져"
산업부 "누진제 골격 유지하면서 요금부담 경감 검토"
  • 등록 2018-07-31 오후 4:46:38

    수정 2018-07-31 오후 5:05:07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김상윤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폭염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배려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올여름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등 후속조치 검토에 나섰다.

이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걱정도 커진다”면서 “산업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상시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폭염대비도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경기도 화성시 소재 축산농가 폭염대비 현장방문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일정한 전기요금 인하가 있는데 거기에 조금 더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전력이 경영상태가 안좋으니까 한국전력이 계속 부담하기 보다는 정부가 분담하는 방법을 산업부에서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경우 비용부담, 소비자 형평성, 전력 수급 등 세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여러 모든 가능성을 놓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누진제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 제한적인 요금 경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기요금은 2015년과 2016년 한시적으로 인하한 사례가 있다. 2016년에는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누진제 구간으로 넘어가 더 높은 요금을 적용받는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해 2200만 가구가 3개월간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누진제는 2016년 말 기존 6단계 11.7배에서 현행 3단계 3배로 개편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육계농장을 방문해 김희경 경기도 행정1부지사로부터 폭염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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