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공시누락 ‘고의성’ 인정…해임권고·검찰고발 등 조치(상보)

증선위, 회계변경 판단 유보…금감원에 다시 공 넘겨
  • 등록 2018-07-12 오후 4:38:23

    수정 2018-07-12 오후 4:38:23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기준 위반안건 심의 결과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회사 담당임원 해임권과,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하지만 자회사 지배력의 회계처리 변경건에 대해서는 조치안 미흡성을 내세워 판단을 유보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사와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회사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담당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리고 회사와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 감사업무제한 4년을 조치했다.

다만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에 대해서는 조치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증선위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감리를 실시한 이후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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