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업계 "8차 전력수급계획, 종합적 접근 좋지만 실효성 의문"

  • 등록 2017-12-14 오후 5:18:02

    수정 2017-12-14 오후 5:18:02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보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LNG발전 업계 아쉬운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고질적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은 있었지만, LNG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력 확보는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전기세 인상이라는 현실적 벽에 부딪힌 결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17~2031년)’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단계적으로 원전·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하고 먼저 LNG발전, 이어 신재생에너지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일단 LNG발전업계는 정부가 이번 계획안에서 앞서 업계에서 꾸준히 지적해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다.

우선 경제급전원칙에 대해 정부가 문제의식을 보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석탄과 LNG발전 간 비용 격차를 축소하는 것에서 시작해,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 경제급전원칙에서 LNG발전을 석탄보다 우선순위로 역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배출권 거래비용 및 약품처리비, 석탄폐기물비용 등을 고려해 LNG는 kWh당 8.2원, 석탄은 이보자 11원 비싼 19.2원을 기존 연료비 단가에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는 것.

향후 세제조정을 이어가며 LNG가격경쟁력 확보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일단 내년 4월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당 6원 인상한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연탄과 LNG간 세율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석탄은 ㎏당 30원의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은 모두 면제대상이다. 반면 LNG의 경우 ㎏당 60원의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관세 3%, ㎏당 석유수입부과금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4.8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LNG발전업계 수익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반영됐다. 정부는 친환경 및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용량요금(CP) 보상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CP는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 보수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보상해주는 보조금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친환경 전원에 해당하는 LNG발전 업체들의 수익성을 보존해주겠다는 것이다. LNG발전기 정산비용 역시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LNG발전업계는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LNG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발전시장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한다면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배분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는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하지만 이 경우 전기세 인상은 예상된 수순이었던만큼 정부도 이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비용을 반영한 경제급전의 변화, 불합리한 세제조정 등은 분명 LNG발전량 확대의 동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글로벌 원자재 가격 추이상 석탄은 하향세, 유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조치만으로 석탄과 LNG가격을 정부가 원하는대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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