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생숙 퇴출' 고집하더니…뒤늦게 퇴로 열어준 정부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합법화 위한 세부 지원대책 나와
  • 등록 2024-10-16 오후 6:26:30

    수정 2024-10-16 오후 7:09:0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11만 2000실에 달하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그간 ‘생숙은 숙박시설’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생숙의 숙박업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진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 없이 합법화를 강제해 시장혼란이 가중됐고 결국 뒤늦게 생숙 소유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생숙은 오피스텔 대비 건축기준이 유연하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전매제한도 없어 주거용으로 편법 사용돼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숙박업 신고를 유도하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특례를 줬다. 다만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지난 7월 기준 전체 18만 8000실 중 숙박업 신고 물량은 6만 6000실에 그쳤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은 1만 실에 불과했다. 결국 미신고한 5만 2000실과 건축 중인 6만 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객실·면적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전환을 2025년 9월까지 하면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주차장 설치의 경우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면 면제해준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생숙을 한 채 가진 서민들의 주거 안정 문제와 생숙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을 고려해 규제방식을 바꾸는 것”이라며 “합법사용 의지가 있는 분들이 노력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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