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한 문신男, 성관계 영상도…결국 재판행

2월 터미널서 택시기사 폭행한 20대男
이후에도 다수 범죄…결국 구속기소
폭행 영상 유튜브에 올려 홍보하기도
  • 등록 2024-08-01 오후 10:59:46

    수정 2024-08-01 오후 10:59:46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해 공분을 산 20대 유튜버가 이후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

사진=JTBC 캡처
A씨는 지난 1∼4월 음식점 등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SNS에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는 일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아버지뻘인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산 장본인이다.

당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며 구독자를 모았다. 이후에도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행위를 소재로 수익을 창출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부자 다승왕
  • "펑" 폭발음..포항제철 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