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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1순위 대책을 처벌 강화로 꼽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 이익을 얻어도 법원에서 ‘쥐꼬리 벌금’에 그치고, 몇년 간 형벌을 받고 나면 피해자 배상도 없이 처벌이 끝나기 때문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 피해로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주가조작에 많게는 수백년 형사처벌을 때리고 부당이득을 완전 몰수하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주가조작단에 징벌적 조치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거나 일벌백계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된 CFD를 대수술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019년 당시 금융위가 CFD를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게 문제”라며 “2019년 이전처럼 CFD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가수 임창정처럼 전문투자자가 아닌데도 CFD 묻지마 투자가 횡횡했다. 따라서 허들을 높여 ‘묻지마 투자자’ 진입금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여야는 오는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오는 16일에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 등 구체적인 법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일 금감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주가조작 관련 법을 시급히 개정해 처벌 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며 “한 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을 해야 주가조작이 근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몇배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규정한 제도. 미국에는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에도 도입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하도급 불공정 거래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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