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세청이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는 가상자산(암호화폐·가상화폐)의 취득가를 0원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취득가를 0원으로 간주해 과세하지 않을뿐더러, 취득가를 증명할 수 없더라도 시가를 반영하도록 해 투자자에게 ‘세금폭탄’이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 세종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사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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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으로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관련 컨설팅을 지난달 25~26일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8곳이 해당 컨설팅을 신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자자가 2022년 1월1일 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것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며 “투자자가 취득가와 시가 중에 유리한 쪽을 선택해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수익 2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할 방침이다. 내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의 수익을 봤다면 공제액(250만원), 거래 수수료, 취득가를 뺀 순수익에 20%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취득가를 높게 인정받을수록 순수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를 적게 내게 된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취득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일괄적으로 취득가가 0원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취득가 0원 간주 및 과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 취득가가 5000만원이고,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가 1억원이라면 둘 중에 큰 금액인 1억원을 취득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의제취득가액)으로 계산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국내 거래소는 해당 투자자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이 경우 취득가를 거래명세서상 0원으로 일단 제출한다는 것이 와전돼 알려졌다”며 “취득가를 0원으로 최종 간주해 과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