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666대 태운 천안 화재, 스프링쿨러 누군가 껐다"

박완수 의원, 소방청 '화재수신기 이력' 검토 발표
화재감지기 신호 들어왔으나 전원·스프링쿨러 꺼
남양주·쿠팡물류센터 화재 때도 유사한 일 발생
  • 등록 2021-09-01 오후 10:27:42

    수정 2021-09-01 오후 11:26:5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달 11일 차량 666대가 불에 타 100억원 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천안의 A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고의로 차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올해 4월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화재와 6월 쿠팡 물류센터 화재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드러나는 등 잇따르는 소방시설 부실 대처 문제 해소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9분께 충남 천안시 불당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여 명이 아파트 밖으로 대피해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시의창구)은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로부터 들어온 신호를 고의를 정지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안 아파트 화재 수신기 이력’을 소방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화재 당일 A 아파트 지하 2층에서 화재 감지기를 통해 화재 발생 신호가 들어왔으나 소방설비 전체를 ‘OFF’로 조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신기 이력에는 전체설비 ‘OFF’ 조작 이후에도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펌프와 예비펌프를 추가로 정지시킨 기록도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기록에는 최초 화재 감지(23:09:27)가 이뤄진 이후 5분이 지나서야 다시 전체설비를 ‘ON’으로(23:14:47) 정상화했고 뒤늦게 소방펌프를 가동(23:18:34)하면서 결국 최초 화재 감지 이후 9분을 넘어서야 소방펌프의 동작 신호(23:18:36)가 들어온 것으로 표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17일 경기도 이천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에서도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를 6차례나 꺼 초기진화를 지연시킨 방재실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남양주 주상복합상가 부영애시앙 화재사고 때에도 화재경보가 정상 작동했음에도 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경보시설을 임의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대형 화재 때마다 소방시설의 임의 정지 행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박완수 의원은 “건축물의 준공 과정에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그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한 소방법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반복되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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