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를 연체한 뒤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다. 여기서 2000만원은 대출 원금 기준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에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이다.
금융권은 이들에 대해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직접 해당 연체가 발생한 금융사는 자사 고객의 연체이력을 보유한 경우에도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12만명은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80점)를 충족하고 13만명은 추가로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NICE 866점)를 넘게 돼 은행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권은 관련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거쳐 오는 10월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빚을 전액 상환한 이들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 기준 이슈에서도 나타났듯이 형평성 문제는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