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통령, 헌법에 정면도전… 비상사태로 직권상정 고려해야”

자유한국당 임시국회 보이콧, 특검법 연장 원천봉쇄 속셈
  • 등록 2017-02-16 오후 4:10:31

    수정 2017-02-16 오후 4:10:3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당답다. 자유한국당은 이름만 바꾼 줄 알았는데 얼굴색도 바꾼 것이다. ‘양두구육’ 같은 작태이다. 반성하고 쇄신하겠다는 약속은 저버리고 하루아침에 낯빛을 바꾸고 개혁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자유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는 관심이 없고 뻔뻔하게 당명을 바꾸고 석고대죄는커녕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것도 멀쩡한 우리의 태극기를 들고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환노위의 청문회 안건 통과를 문제 삼지만 실상은 2월 국회의 개혁입법 논의를 막고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 진짜 속내는 특검법 연장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검은 속내가 들어있다”고 꼬집었다.

직권상정을 거론했다. 추 대표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의 반의회적 작태에 강력 대응해달라. 핵심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원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금 외교가 파탄 나 있고 안보가 공백이고, 대통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질서와 헌법체계에 대한 정면도전이 비상사태가 아니면 더 이상 비상사태로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겠나. 직권상정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법상 의장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당의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과 자유한국당의 임시국회 보이콧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만큼,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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