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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판사는 “범죄혐의 소명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음에도 여러 회사에 적을 두며 이중급여를 받았고, 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태광CC(태광컨트리클럽)를 통해 본인 소유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94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에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수감됐다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