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홍콩 의회가 반역·내란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19일 홍콩 입법회(의회) 의원들이 전체회의를 열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공공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지 약 50일 만이다.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지난해 12월 베이징을 방문한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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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장관은 이에 대해 “홍콩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리고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 국가보안법은 해당 법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지녔다.
외신들은 홍콩 정부가 법안을 통해 ‘외국 세력과 공모’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평했다. 예컨대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법 통과에 따라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은 한층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관련 법과 상당히 흡사해지는 등 홍콩의 중국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