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특별법의 LH매입임대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실제 해당 제도를 이용해 주거를 보장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데 임대주택만 제공하는 게 무슨 대안이 될 수 있느냐며 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과거 부도임대주택 피해자 상당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대주택을 받아 16년째 사는 것으로 나타나 LH의 공공매입 효과가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중 LH매입임대안 구조도(자료=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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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07년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 적용 부도임대주택 거주자 중 기존임차인 세대 수’에 따르면 부도임대주택 계약세대 중 기존임차인으로 판단한 세대 수는 총 3953세대로 그 중 현재 계약을 유지·거주하는 세대수는 1038세대다.
지난 2007년 부도임대아파트 피해자 중 4000세대 가까이 우선입주권을 선택해 그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았고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평균 4세대 가운데 1세대가 그 혜택을 받고 있어 피해자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07년 부도임대아파트특별법을 제정하고 부도난 공공 임대아파트에 사는 세입자가 원할 시 주택공사(현 LH)가 사들인 부도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으로 바꾼 후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입주권을 줘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서도 지난 2007년 특별법을 근거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경매 낙찰을 원하지 않을 시 우선 입주권을 주도록 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는 LH매입임대 일반 입주자격을 예외적으로 제외해 소득과 자산요건에 상관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받는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경락(경매낙찰)받지 않아도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피해자의 주거연속성을 제공하면서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와 최대 20년 장기 거주를 통해 손해 본 임대 보증금을 상쇄하거나 간접 보전받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