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된 아기 숨지게한 20대女 검거…“머리뼈 골절”

20대 엄마, 아기 숨 안쉰다고 119 신고
경찰, 부검결과 확인 뒤 엄마 긴급체포
  • 등록 2023-04-28 오후 4:51:58

    수정 2023-04-28 오후 4:51:58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생후 40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0대·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께 인천 서구 집에서 낳은지 40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6일 오후 6시51분께 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119신고에 신고했고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군이 우측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가해자로 특정해 28일 오후 1시23분께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하고 증거자료 확보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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