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尹정부 국정과제"

27일 게입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보균 문체장관 "이용자들의 중꺽마 맺은 결실"
  • 등록 2023-02-27 오후 6:49:57

    수정 2023-02-27 오후 6:49:57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체부는 “확률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58-2. K-콘텐츠 대표 장르 육성) 중 게임 분야 핵심 사항”이라며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의 핵심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게임이용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맺은 결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임이용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을 존중한다”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준비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고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자율규제만으로 관리되어왔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4년 3월 이후(법 공포 후 1년)부터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게임물 및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청소년 정의 수정, 게임 ‘중독’ 용어 삭제 등 기존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에 이어,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학계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범위, 게임물·홈페이지·광고별 표시 방법, 의무 위반 시 시정 방안 및 절차 등을 현장감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이용자 권익보호와 산업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제도를 짜임새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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