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될 것"…인터넷 주식카페서 허위사실 유포한 60대 기소

남부지검, 주범 A씨 자본시장법 위반 기소
100원짜리 주식 2만6000원에 매도… 59억 챙겨
  • 등록 2022-04-20 오후 8:41:48

    수정 2022-04-20 오후 8:50:0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에서 자신의 회사 주식이 상장될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십억원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전날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A(6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비상장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한 A씨는 공범들과 회사 주식의 주가를 올려 처분할 목적으로 2016년 7월쯤 인터넷 주식카페 방송에서 “우리 회사가 상장될 것이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면서 회사 주식을 1주당 100원에 사들였음에도 “2만6000원에 취득했다”고 말하며 카페 회원들에게 22만7481주를 1주당 2만6000원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공범들은 260배에 달하는 이익을 취득해 총 59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회사는 현재도 비상장 상태이며 범행 이후 주식거래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규모 비상장회사가 경영상황, 대주주 주식보유 내역 등이 공시되지 않아 일반투자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사건이다”며 “A씨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투자를 유인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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