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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도시공사가 선부동 행복주택 청년 입주자를 여성으로만 뽑다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8일 안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올 1월 선부동 행복주택 286가구 가운데 200가구에 대해 청년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입주신청 자격은 여성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86가구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선발했다.
공사는 시정권고를 수용해 다음 달 시행하는 선부동 행복주택 2차 입주자 모집부터 남녀 구분 없이 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2차 모집은 1차 모집에서 남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사 관계자는 “권익위 민원 때문에 3차 모집부터 남녀 구분을 두지 않겠다고 개선안을 제출했으나 내부 협의를 거쳐 2차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부동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올 12월 입주 예정이고 청년 입주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