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어려운 경제여건과 건강보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선결조건인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문제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제도 개편 시기를 앞당긴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건강보험 지출에 대한 관리 없이 지속가능한 부과체계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 과도한 의료쇼핑 방지, 인기영합적 보장성 확대 자제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