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몰다 노인 치어 숨지게 하고 "술에 취해 사람 쓰러졌다" 신고

사고 낸 사실 숨긴 채 119에 신고
"과속방지턱 밟은 줄 알았다" 진술
  • 등록 2024-10-11 오후 10:42:43

    수정 2024-10-11 오후 10:42:4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트럭을 몰다 7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19에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 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구로구 오류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던 70대 남성 B씨를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이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B씨의 부상 정도를 볼때 단순 낙상이 아닌 교통사고가 의심된다고 판단했고, 이를 경찰에 알렸다.

이후 경찰이 사고 인근 CCTV(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트럭을 몰던 A씨가 길에 누워 있던 B씨를 치고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속방지턱을 밟은 줄 알았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다음날인 3일 오전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대원 등에게 사고 가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A씨가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 등을 보내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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