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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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9일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총 39회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신속하게 피고인이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 관할관청에 피고인 및 위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측은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