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인 무차별 폭행한 활동 지원사 재판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
피해자 이마·뺨 등 39회 폭행
  • 등록 2024-05-09 오후 5:51:40

    수정 2024-05-09 오후 5:51:4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중증 뇌병변 장애인을 폭행한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9일 장애인복지법위반죄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때리는 등 총 39회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신속하게 피고인이 소속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3곳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장애인복지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을 구속 기소했다. 관할관청에 피고인 및 위 기관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측은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