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울산교사노동조합이 교권 침해 사례를 모은 결과 이틀 동안 200여건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교사 A씨의 추모공간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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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울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교권 침해 사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202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초등학교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건, 고등학교 7건, 특수학교 9건, 유치원 2건 순이었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40%)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33%)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학생의 폭언·폭행’(17%), ‘학부모의 폭언·폭행’(10%)이 있었으며,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닌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내용도 많았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술에 취한 학부모가 새벽에 전화해 고함을 치거나, 자녀의 행동을 매일 문자로 보고하라고 시키거나, 아동학대를 신고한 교사에게 끊임없이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한 사례 등이 있었다.
폭언 사례도 많았다. 한 학부모는 임신한 담임 교사에게 “담임을 왜 맡았나”며 면박을 줬고, 또 다른 학부모는 아이의 담임이 바뀌는 게 싫다며 교사에게 “임신은 내년에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조는 “교실 붕괴라는 단어가 회자한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권 침해가 교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전화로 연락하지 않도록 학교에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 학생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만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가 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