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대주이엔티에 과징금

레드로버, 무평산업, 엘파텍도 과징금
  • 등록 2023-03-15 오후 6:43:21

    수정 2023-03-15 오후 6:43:2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대주이엔티 등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주이엔티 법인에 과징금 15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대주이엔티 대표이사와 회계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는 각각 1억5260만원, 6750만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코넥스 상장사인 대주이엔티는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등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대주이엔티 대표이사와 법인의 혐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했다.

이날 금융위는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의결한 레드로버, 무평산업, 엘파텍에도 각각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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