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족회사 자료 누락’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약식기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등록 2022-07-19 오후 9:49:09

    수정 2022-07-19 오후 9:49:09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로 이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여부 등을 감시하는 데 사용된다.

김 전 회장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하는데도 2017~2020년 4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친족 보유회사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공시 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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