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공소 제기 권한이 있는 사건에 한해서만 불기소 결정권이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공소권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사건을 불기소 자체 종결할 경우 검찰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공수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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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수처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법 3조 1항 2호는 공수처의 공 소제기 대상을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및 관련 범죄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대검은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공소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불기소 결정 역시 할 수 없다고 봤다. 대검은 “공수처법은 법이 정한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을 공수처 검사가 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기소·불기소 결정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반면 공수처는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불기소 사건 이첩 규정을 정한 공수처법 27조에서 기소권 없는 사건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27조는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검이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권에 대한 해석을 공식화하면서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사건 처분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 간 신경전이 사실상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을 경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되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한다면 검찰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측 의견이 상극에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 검찰과 갈등이 생길 소지가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