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 '삼례 나라슈퍼' 누명 피해자에 배상하라"

진범 몰린 임모 씨 등 3인에게 3억 2000만~4억 7000만 원
사건 당시 수사검사 맞고소는 기각
  • 등록 2021-01-28 오후 3:11:50

    수정 2021-01-28 오후 3:11:5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 1999년 발생했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임모 씨 등 3인에게 국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임씨를 비롯해 최모 씨, 강모 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3억 2000만~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함께 소송을 낸 원고 가족들에게도 5600만~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배상금 일부는 함께 피소된 최 변호사도 부담한다.

임씨 등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피해자 유모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3인조 강도범으로 몰려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최 변호사는 임씨 등 3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