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홀"…6명 사상자 낸 '천호동 성매매업소 화재', 업주 실형

천호동 성매매업소 운영자 A씨 금고2년
2018년 12월 화재로 3명 사망·3명 중경상
法 "창문 막아 탈출 불가능…인명피해 키워"
  • 등록 2020-08-10 오후 5:42:50

    수정 2020-08-10 오후 5:42:50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2018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6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과 관련해 업소 운영자로 지목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동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화재 발생 위험을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는 지난 2018년 12월 22일 오전 11시쯤 A씨의 업소 1층 연탄난로 주변에서 발생했다. 이 원인 미상의 화재로 업소 종업원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연기를 흡입해 중경상을 입었다.

업소가 위치한 지역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이었다. 소방당국은 해당 지역 건물 관리자들에게 소화·방화시설 등을 상시 점검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화재예방수칙을 공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업소는 건축된 지 50여년 된 노후된 건물로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난방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아 매년 연탄난로를 설치했다가 철거하기를 반복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업원들의 성매매 및 숙식이 이뤄지는 2층은 일명 ‘방 쪼개기’를 통해 6개의 방으로 이뤄져 좁고 폐쇄된 구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종업원을 화재나 재난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A씨는 업소 1층 홀에 연탄난로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빨래를 널어놓도록 방치해 화재 발생 위험을 증대시키고 종업원들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을 교육한 사실도 없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업원들이 일을 마친 뒤 2층에서 잠을 자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조기에 진화하거나 확대를 지연시킬 설비를 갖춰야 하나 아무런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며 “종업원들이 숙식하는 2층 각 방 창문은 방범창으로 폐쇄돼 있어 창문으로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판사는 “결국 A씨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종업원 6명이 업소 밖으로 대피하지 못하고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해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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