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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처럼)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재발 방지 대책에 들어가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검사 결과 은행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당장 있다 없다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 법리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은행 내부 상품(선정)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기본적으로 상품위원회에 참여한 임직원 직급이 낮았다. 이는 이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어제(9월 31일)까지 약 200건이 들어왔다. 현재 분쟁조정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검사 결과를 반영해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OEM펀드(펀드매니저가 투자자들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 가능성은
△DLF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인지 아닌지
-전형적인 OEM 펀드는 판매사가 운용사한테 일상적으로 지시하면서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했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OEM 펀드이냐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있다.
-은행들이 검사에 비협조적인지
△지나치게 방어적인 수검 태도는 검사 길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이다. 전 국민 관심 높은 사안인데다 은행들이 고객 돈을 불려주는 데 실패한 만큼 자성하고 적극적으로 금감원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감독 당국이 이런 상품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은
-투자자들 사이에선 사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법 당국이 판단할 사안이다. 금감원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금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한 이유는
△상품 설계에서 투자자의 이익이 반영될 만한 절차가 굉장히 미흡했다. 투자자가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 책임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능력도 없는 투자자한테 불완전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선택을 강요 혹은 유인했다는 게 잠정적 결론이다. 금감원 전문가들도 검사하는 데 애를 먹는데 투자자들이 알고 투자를 했을까 자문한다면 평평한 운동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쪼개 팔기’로 볼 수 있나.
△의심하고 검사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