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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
만약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