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지정된 지역 아파트 오늘 계약했다면… 과세강화 예외

지정 공고 전에 게약 체결했다면 양도세 중과 배제 추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통해 적용
  • 등록 2018-08-27 오후 5:33:44

    수정 2018-08-27 오후 5:43:53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최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들도 당장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조정지역 지정으로 인한 양도세 중과 등 과세강화는 적용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돼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 이상이면 20%포인트 이상 더해진다. 또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분양권 전매시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양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6~38%, 2년 미만이면 40%, 1년 미만이면 50%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조정지역에서는 일괄 50%를 적용한다. 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강화된다.

이번에 조정지역에 추가된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에서 오늘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조정지역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주택자 주택 양도와 분양권 전매시 중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고,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율 50% 적용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는 무주택가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년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된다.

반면 조정지역대상에서 해제된 부산 기장군(일광면 제외)의 경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을 냈어도 잔금 치르는 시점이 28일 이후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권 50% 일괄 양도세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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