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중FTA’ 처리 놓고 법안까지 연계 협상

여야, 국제의료사업법·남양유업방지법 '맞교환'
야당 일부, 비준안 처리 직전까지도 "일괄처리 연계해야"
미합의 법안은 추가논의 후 12월 9일까지 본회의 처리
  • 등록 2015-11-30 오후 5:30:24

    수정 2015-11-30 오후 5:30:2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이 연계한 법안은 4가지로 이른바 ‘경제민주화4법’이다. 이는 당초 여당의 ‘경제활성화4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다 한중FTA 비준안 처리가 최대 현안이 되자 이와 연계해 일괄처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野 경제민주화4법에다 ‘이법저법’ 더하고 빼고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4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이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의무할당제)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맞섰다. 상법(기업지배구조개선법)도 주력 법안이었지만 이를 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넣었다. 이외에도 △모자보건법 △전공의특별법을 추가했다.

이들 법안중 남양유업방지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맞교환’이 결정됐다. 분위기는 이날 오전부터 감지됐다.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대리점법은 어느 정도 된 상태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관광진흥법과 모자보건·전공의특별법으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수석은 “양당이 중점적으로 하는 법안은 다 이견이 있는 것이다. 여당이 주장하는 법안도 못 받을 건데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중점법안인 경제활성화법과 한중FTA 비준안 통과를 원하는 만큼 이를 역이용해야 쟁점법안 타결 가능성이 커진다는 협상논리인 셈이다. 야당이 한중FTA 비준안과 일괄처리하기로 했던 이유다.

미합의 법안, 12월9일까지 논의 후 본회의 처리키로

남은 법안들은 여전히 이견이 크다. 이날 오후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유기홍 의원은 “교문위원들이 관광진흥법 통과되는 것에 대다수가 절대 반대”한다고 했고, 홍영표·홍익표 의원은 “원샷법은 재벌 청부입법이고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독과점을 강화하는 반시장법”이라고 했다.

야여는 미합의 법안에 대해선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12월 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앞서 한중FTA 타결 직전까지만 해도 몇몇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법안과 일괄처리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법안 외에도 정책예산인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누리과정 예산은 금액의 차이지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600억원, 얘기 나온 건 2000억까지 나왔으니까, 오늘내일 중으로 예결위에서 논의하고 안 되면 원내수석간 협의를 봐야한다”고 했다.

이 수석도 “현실적으로 정부와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추후 논의를 할 것”이라며 “다 엮으면 끝이 없으니 오늘은 한중FTA를 선행 처리하고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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