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심문이 오는 17일 열린다.
|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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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는 오는 17일 오후 3시 이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심문기일에서 양측 의견을 들은 후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법원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당대표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결정되면서 14개월 만에 직을 상실했다. 오는 12일 비대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자동해임되는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은 안 한다”는 글을 올리며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후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으며,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