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소위 구성…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징계안 회부

이상직·박덕흠·성일종 1소위에…윤미향 2소위에 회부
  • 등록 2022-02-14 오후 5:53:54

    수정 2022-02-14 오후 5:53:54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4일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제 11차 본회의에 무소속 박덕흠, 이상직, 윤미향 의원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의정활동과 관련한 징계 사유를 논의하는 1소위와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2소위를 각각 구성했다. 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 징계안은 1소위에, 윤미향 의원 징계안은 2소위에 각각 회부했다.

1소위 위원장은 여당 간사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소위 위원장은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이 맡는다.

1소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정·최기상 의원, 국민의힘에서 김미애·유상범 의원, 비교섭단체 몫으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2소위는 이만희·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최기상 민주당 의원, 비교섭단체 몫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6인이 참여한다.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서면 심사를 하고 필요하면 본인을 불러 직접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며 “오늘은 소위를 처음으로 구성하고 네 사람의 징계 대상자에 대한 안건을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개 윤리특위 소위는 본회의 날에 해왔는데, 관심이 많고 하니 본회의와 관계없이 빨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가족 회사가 피감 대상 국가·공공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성일종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유로 회부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이 지난해 6월 접수됐다.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재임 중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주도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회의를 열고 박 의원, 이 의원, 윤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했다.

한편 소위 심사 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4명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징계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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