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서 극적 생존한 청주 신생아, 퇴원 후 입양절차 밟는다

14일 퇴원 후 입양 절차 진행…후원금 약 1억4000만원 모여
  • 등록 2021-10-13 오후 6:00:58

    수정 2021-11-18 오후 1:25:5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난 8월 쓰레기통에 유기된 이후 사흘 만에 구조된 신생아가 입양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50일 동안 치료를 받고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은 아기는 오는 14일 퇴원 이후 입양 등을 진행하는 보호시설로 옮겨진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청주시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8월23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청주시 등은 지난 8월 21일 가경동의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구조돼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기가 입원치료 55일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14일 퇴원한다고 밝혔다.

애초 시는 이 아기를 일시위탁가정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아기는 퇴원한 뒤 입양 등을 진행하는 보호시설로 옮겨진다. 당분간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양육체계가 잘 갖춰진 시설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기는 8월 18일 8시께 친모 A(25)씨에게 버려졌다가 사흘 만에 구조됐다. 주변을 지나던 한 시민이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15cm가량의 상처가 나 있었고 긴 시간 방치된 탓에 피부 괴사가 진행 중이었다.

패혈증 증세를 보이기도 했던 아기는 다행히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되찾았다. 아기의 패혈증 증세는 항생제 치료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괴사가 진행된 피부 역시 봉합 수술을 받아 완치됐다.

지난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12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영아살해 미수는 산모가 갓난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거나 성범죄로 인한 출산 등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처벌 수위가 높은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기 앞으로 전달된 후원금 약 1억4000만원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아기는 지난달 20일 A씨의 가족이 서원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출생 신고를 내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갖게 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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