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코미디언 노우진,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법원, 노우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지난 7월 서울 올림픽대로서 음주운전한 혐의
  • 등록 2020-11-05 오후 5:17:08

    수정 2020-11-05 오후 5:17:08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노우진(40)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우진(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검거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은 명백하게 제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겠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한편 노씨는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으며, KBS 2TV ‘개그콘서트’, SBS TV ‘정글의 법칙’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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