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신혼부부·청년에 월15만원 좋은 아파트 드립니다"

양승조 충남지사, 충남형더행복한주택 공급 계획 발표
36~59㎡형 공급…입주후 두자녀 출산 시 임대료 무료
  • 등록 2019-05-08 오후 4:31:41

    수정 2019-05-08 오후 4:31:41

양승조 충남도지사(사진 가운데)가 8일 충남도청사 브리핑룸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비교적 공간이 넓은 아파트를 초저가로 제공한다.

특히 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자녀를 1명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자녀 2명부터는 무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8일 충남도청사 브리핑룸에서 “주거비 부담이 적은 주택 공급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하 충남행복주택)’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충남행복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혼인 기피를 낳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된 민선 7기 시책사업이다.

충남행복주택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월 임대료는 최고 15만원이며, 놀이터와 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로 최적의 육아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청년, 저소득층 등이다.

공급 면적은 36~59㎡까지이며, 기존 행복주택(16~36㎡형)보다 넓다.

월 임대료는 방 3개와 거실 등을 갖춘 59㎡형이 15만원, 44㎡형이 11만원, 36㎡형이 9만원 등이다.

보증금은 3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표준임대보증과 동일한 수준이다.

입주한 후 한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의 50%를, 두 자녀 출산 시에는 100%를 감면받게 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6년에 자녀 출생에 따라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충남도는 충남행복주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2022년까지 충남 아산 등 수요 집중 지역에 1000호를 우선 공급한다.

1000호는 건설형 임대주택 900호와 기존 미분양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활용한 매입형 임대주택 100호로 나뉜다.

공급 건설형 임대주택 중 600호는 아산 배방월천 도시개발사업지구 2만 5582㎡의 부지에 1369억원을 투입해 마련한다.

양 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보육, 주거, 교육, 소득 등이 얽힌 복합적이면서 어려운 문제”라면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이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하나의 대안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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