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식약처는 회사에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 및 추가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임을 확인해 제조·판매 중지를 명했다. 또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 성분이 허가 시 제출자료와 다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과 투여 받은 모든 환자·피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 실시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