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18일 위험업무 직접 고용토록 한 공운법 개정안 내놔
  • 등록 2018-12-18 오후 4:03:55

    수정 2018-12-18 오후 4:03:55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공공기관에서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을 18일 발의했다.

이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위험 업무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해 위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경영효율화를 기조로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공공기관의 업무 중 스크린 도어 정비, 송전탑 유지 보수, 원자력발전소 업무 등의 위험업무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302명 중 93%인 281명이 협력사 직원이다.

박 의원은 “적어도 공공기관에 있어서는 경영효율성을 논리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제2의 고 김용균 사건을 막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법,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학교에 요정 등판
  • 홀인원~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