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이 이날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에 법무부가 추진하는 집단소송 내용을 담은 일종의 ‘청부입법’ 형식을 빌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위해 소를 제기하고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집단소송은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 광고행위 △개인정보침해행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 우선 도입된다.
개정안은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벤처 스타트업 포함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 후 3년 간 집단소송 적용이 유예되도록 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가 일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하면 그 판결 효력을 피해자 모두가 누리는 제도다. 집단소송 효력을 누리지 않고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신청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모두 승소의 효과를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영국과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는 증권 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현재 BMW 차량 화재 등에서 피해자 여러명이 소를 함께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원고가 여러명에 불과한 공동소송이다. 공동소송은 판결의 효력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만 국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