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히 ‘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정의조항)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헌재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은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의 위헌 판단”이라면서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각 헌법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인데도 헌재는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도 이번 헌재 심사대상에서는 빠져 있지만 국회의원 예외규정, 농축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 전에 논의가 돼야 한다”며 “비록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상당수 재판관들을 통해 흠결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내에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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