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행정안전부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류혁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 (사진=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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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박 회장 등이 8월 24일 기소됨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 4에 의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과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직무를 즉시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석이 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직은 새마을금고법 제65조에 따라 부회장이 대행하게 됐다.
한편 행안부는 “금융당국과 정책공조해 중앙회와 금고의 건전성 관리 등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겠다”며 “8.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국민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