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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실효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2월 21일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 체계와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를 일으키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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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해 민간과 현장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현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 미흡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그간 건설현장에서 월례비 수수, 52시간 초과 근무 등 불법·부당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이에 대해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다가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상화 노력으로 조종사도 월례비 등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노력으로 태업, 월례비 등 불법적 관행이 거의 사라진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문건설사 대표는 “1년 전만 해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로 사업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전문건설인이 많았다. 양대 노총 뿐 아니라 군소노조 20여 개가 수 도 없이 채용을 강요하면서 불법집회를 했으나 현재는 불법집회가 거의 사라졌다”며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는 아예 없어지다시피한 상황으로 입찰 시 견적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가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장관은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고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