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로 지하철역장 들이받은 전장연 회원 송치

용산경찰서,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
A씨, 전동 휠체어로 삼각지역장 들이받아
  • 등록 2023-05-03 오후 8:22:40

    수정 2023-05-04 오전 9:34:3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하철 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탑승 시위 중 지하철 탑승을 저지 당하자 국화꽃을 던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회원 A씨를 3월 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구기정 삼각지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역장은 병원 치료를 받은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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